엘오티베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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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목적)

이 실천사항은 ㈜엘오티베큠(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업체 선정기준 공개)

1. 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 전산시스템 (이하 “구매전산시스템”)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거나 구매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

3.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거나 구매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업체들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당사는 업체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매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개한다.

5. 당사는 업체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사실을 서면이나 구매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통지하며, 해당업체는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3조(신규 거래 등록 기준)

1. 자재의 신규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當社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5. 分社, 합병 等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6. 기존에 Agency, 대행사等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等

當社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未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日 以上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업체등록 절차)

1. 거래 자격 및 절차 공지 : 당사는 거래 희망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구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한다.

2. 거래 희망의사 표시 : 거래 희망업체는 거래 희망분야, 공급품목, 공급 품목의 우수성 등 관련 자료를 구매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다.

3. 검토결과 통보 : 당사는 거래 희망업체가 등록한 거래 희망분야, 공급품목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구매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통보한다.

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정 심사)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거래 희망을 한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신용평가, 업체 Check List 평가(방문실사평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를 한다.

1. 종합신용평가 : 당사는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신용평가를 한다. 통과기준은 B등급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업체 Check List 평가 : 당사는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CEO 역량, 수행능력, 기술능력, 품질능력, 제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heck List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품목별 특성, 시장상황 및 연간 예상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각 조정할 수 있으며, 통과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방문실사의 생략 : 사업특성상 방문실사가 어려운 경우 (비제조업체, 해외업체, Agent, 판매대리점 등)와 일회성 거래, 년간 1억 미만의 단순구매업체 등 임시등록 대상업체는 방문실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선정위원회

  1. 방문실사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후보업체 중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단, 70점 미만 업체라도 거래가 불가피 할 경우 그 사유를 보고 후 선정할 수 있다.
  2. 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구매부문장으로 하고, 선정위원은 해당 구매팀장, 해당 사업팀장, 기획팀장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장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제6조(협력업체의 선정)

당사는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서 협력업체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결과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거래를 준수한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 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거나,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하여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경쟁업체와의 거래, 중복 협력업체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선정으로 본다.

제7조(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등록유지심사)

당사는 협력업체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필요 시 등록유지 (계약지속) 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업체의 유지/취소)

當社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日 以上 공개한다.

  1. 當社와 거래 中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等에 문제를 야기시켜 當社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向後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하도급법 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等
  2. 當社와 거래 中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等 當社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非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當社가 未발주 또는 未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當社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제10조(업체평가)

1. 평가대상 : 평가는 특정기간 동안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목적 : 품목별 계약이행실적, 협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한 보상 및 육성•지원 등 차별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를 시행한다.

3. 평가방법

업체에 대한 평가는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 등의 결과, 연간 계약실적에 대한 구매요청 부서(또는 사용부서)의 평가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동반성장 관리 총괄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11조(기타관리)

회사는 협력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고객정보보호 등 회사의 경영방침에 적극으로 협력하도록 유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 당사는 협력업체가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2. 고객정보 보호 관리 : 당사는 협력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한다.

3. VoP(Voice of Partners) 관리 : 동반성장 총괄관리부서는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경험한 불편 및 개선사항, 기타 필요 사항 등을 수집•분석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함으로써 동반성장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직

이 규정은 '23. 1月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