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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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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8-01 조회수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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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한 공고문

 

20250611일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와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상법 제526조의 1항에 따라 보고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문의 내용>

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50611

나.   합병의 방법 :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는 소멸함

다.   채권자보호철자 및 주권제출공고 일자 : 20250613~ 20250714

라.   합병기일 : 20250801

마.   합병후 자본금 : 8,905,016,500

바.   합병후 총주식수 : 17,810,033

사.   합병후 신주발행주식수 : 본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없음

아.   합병후 존속회사에 취임하는 이사 및 감사 : 없음

자.   합병계약의 효력발생 : 합병계약서상의 주식회사 엘오티베큠과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는 각 

     주주총회, 주주총회 갈음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   상법 제 526조 제1, 동법 제 526조 제3할에 따라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한다.

 

 

 

 

                                    20250801

 

 

 

 

                               경기도 오산시 지곶중앙로 1-20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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