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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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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5-23 조회수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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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하 당사”)20250509일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이하 엘오티티에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가.   계약 당사자: ㈜엘오티베큠, ㈜엘오티티에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

 

1) 합병방법: 당사가 ㈜엘오티티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엘오티티에스는 해산함


2)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3)
합병목적: 조직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확대


4)
합병비율: 엘오티베큠 : 엘오티티에스 = 1:0(무증자합병)


5) 소멸회사 현황


- 상호 : ㈜엘오티티에스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168


6)
합병기일: 20250801


7) 당사와 ㈜엘오티티에스의 합병계약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합병함


8)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50526일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50527~ 20250610


 - 행사방법 및 장소: 위 기간까지 당사 Management Planning Office 제출(문의:031-8036-5761)

                             (주소 : 경기도 오산지 지곶중앙로 1-20)


     * 주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증권사를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엘오티베큠과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수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2025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025  5  23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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