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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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5-23 조회수88회본문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엘오티베큠(이하 “당사”)은 2025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이하 “엘오티티에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계약 당사자: ㈜엘오티베큠, ㈜엘오티티에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
1) 합병방법: 당사가 ㈜엘오티티에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엘오티티에스는 해산함
2)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3) 합병목적: 조직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확대
4) 합병비율: 엘오티베큠 : 엘오티티에스 = 1:0(무증자합병)
5) 소멸회사 현황
- 상호 : ㈜엘오티티에스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단1로 68
6) 합병기일: 2025년 08월 01일
7) 당사와 ㈜엘오티티에스의 합병계약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합병함
8)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5년 05월 26일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25년 05월 27일 ~ 2025년 06월 10일
- 행사방법 및 장소: 위 기간까지 당사 Management Planning Office 제출(문의:031-8036-5761)
(주소 : 경기도 오산지 지곶중앙로 1-20)
* 주주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증권사를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엘오티베큠과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2025년 5월 23일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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