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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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5-09 조회수118회본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5년 05월 0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와의 소규모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3, 상법 제354조 4항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확정 기준일: 2025년 05월 26일 2. 사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2025년 05월 09일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
- 20250509_주주확정 기준일설정 공고.pdf (81.5K) 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