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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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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IR팀 작성일2025-05-09 조회수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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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5050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와의 소규모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3, 상법 제3544항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505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엘오티티에스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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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확정 기준일: 20250526

2.     사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

 

 

2025  05  09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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