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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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7-22 조회수900회본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
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22일
주식회사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오 흥 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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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 신청인 | 필요 서류 |
개 인 | 본 인 | 1. 신분증 2. 주권 실물 3.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2. 대리인 신분증 3.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
법 인 | 대표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4. 주권 실물 5.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
대리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4. 대리인 신분증 5. 주권 실물 6. 증권카드 사본 또는 증권계좌개설확인서 사본 |